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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신고기한 납부기한 및 제출서류
    work 2021. 7. 3. 13:59

    상속세 신고기한/상속세 납부기한

    살다 보면 상속이라는 걸 언젠가는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 등이 무상으로 받게 되면 그 재산에 관해서 부과하게 되는 세금을 상속세라고 하는데요. 민법을 보면 상속에 관해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순위로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인데 상속인 해당 여부로는 항상 상속인이 됩니다. 두 번째 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입니다. 이때는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순위는 형제자매이고, 네 번째 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윗 순위가 없으면 아래 순위로 내려오게 됩니다.

     

     

    같은 위치에 있는 순위의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이가 상속인이 되겠고, 촌수가 같은 경우가 다수인이라면 모두 공동 상속인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 납부해야 될 세금이 있다면 꼭 기한내에 정상적으로 신고납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신고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해도 되고 전자신고방법으로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필수 제출서류

    •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명세서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 공과금/채무/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명세서

     

    해당되는 경우에 제출서류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랑 그 외에 상속제 및 증여세법에 의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가업상속공제 신고서 등)

     

     

     

    전자신고방법

    hometax에 로그인하고 상단 신고/납부에서 세금신고> 상속세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정기신고작성, 기한 후 신고 작성, 수정 신고작성, 증빙서류 제출 등 해당되는 경우를 선택해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세대상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피상속인이 상속을 시작한 일에 현재 비거주자 또는 거주자인지에 따라서 과세대상의 범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거주자라면은 국내랑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되고, 비거주자라면은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되겠습니다. 거주자랑 비거주자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합니다. 주소를 국내에 두었는데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몇 조 몇 항에 따른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비거주자는 이름 그대로 거주자가 아니 사람이 되겠죠. 아무튼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잘 진행하시고 혹시나 가산세를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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