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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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납부기간 설명work 2021. 7. 7. 14:33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납부기간 이래저래 세금 관련해서는 납부해야 될 세금이 있다만 해당 기한을 놓치지 말고 납부를 해야 추후 불이익(가산세 등)을 받는 일이 없을 겁니다. 종합부동산세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주택(재산세 과세대상) 등에 대해서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게 있다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물론 다 납부하는 건 아니고 일정한 조건에 맞아떨어진다면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조건을 갖춘 미분양 주택이나 임대주택 등이나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를 하는 경우에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차로는 소재하고 있는 관할 시군구에서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고 2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