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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및 발급기간 설명정리work 2021. 7. 8. 12:3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및 시기
이게 언제부터라면은 2014년 7월부터 작년 공급가액의 합이 3억 원 이상으로 확대(개인사업자의 경우)가 되었습니다. 이미 시간이 좀 지나게 되어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름 그대로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하는데요. 발급의무자를 보면은 법인사업자와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바로 이전 연도(직전) 공급가액의 합이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3억 미만 개인사업자 종이세금계산서)가 되겠습니다.
발급시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SYSTEM(국세청 등)에 입력이 된 때에 공급받는 사람이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하는 것으로 봅니다. File 전송하는 거 없이 그냥 발급되었다는 내용(사실)만을 알려주는 문자 통지나 Link를 통한 확인하는 것은 발급이 완료된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깐 거래 상대의 이메일 등의 수신함 또는 홈택스에 입력이 된 때를 완료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이메일 등으로 보냈다면은 발급 완료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전자서명을 한 다음에 표준에 맞게 해당 파일을 상대의 수신함에 도달한 경우에 완료라고 합니다.
전자발급 의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개인사업자)
공급가액이 3억 이상인 기준년도가 2019년이면 전자발급 의무기간은 2020년 7월 1일에서 2021년 6월 30일이고 전자발급 의무 통지는 2020년 5월 31일입니다. 3억 이상 기준연도가 2018년이라고 하면 전자발급 의무기간은 2019년 7월 1일에서 2020년 6월 30일이고 전자발급 의무 통지는 2019년 5월 31일입니다.
의무발급 과세기간 한달전까지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은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게 되는 달의 다음 다음달 1일부터 의무발급을 합니다.
발급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발급에는 몇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계산서를 대행으로 발급해주는 사업자의 시스템을 사용해서 발급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행업무를 해주는 사업자로 어느 정도 수수료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ars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세무서에 보안카드 수령한 다음)과 세무서 대리발급 등이 있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발급으로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홈택스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별발급)에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화면이 이동하게 되면 공급받는 자 즉 거래 상대방의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상이 없는 사업자면 상호, 이름 등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장 주소, 업태, 종목, 이메일 등을 입력하고 화면 아래쪽에 품목 추가/삭제 등도 입력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정보를 다 입력하게 된 다음에는 발급하기를 클릭해서 완료를 하시면 됩니다.
이 외 참고사항
- 월 합계의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에서 발급을 하게 된다면 바로 즉시 자동으로 매입자에게 이메일이 발송되고 국세청에도 전송이 되어서 따로 전송 절차가 없습니다.
- 다른 곳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도 국세청에 전송된 계산서는 조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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