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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방법 및 과세대상 비과세 설명
    work 2021. 7. 9. 18:39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방법 및 과세대상 비과세

    주택임대사업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도 사업소득이라서 사업자등록을 해줘야 하는데요. 만약에 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은 가산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 임대업을 하고 소득이 있다면은 사업자등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형주택으로 임대업을 하고 있다면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물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게 감면 조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감면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감면대상 소득세의 30% 정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게 되면은 임대 수입액의 0.2%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세대상이라고 해도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방법이 분리과세고 주택임대업 외에 다른 종합소득액이 2천만 원 이하, 임대료나 보증금 증가율이 5% 이하, 세무서랑 지자체에 계속해서 사업자등록, 연간 수입금액이 1천만 원 이하 등의 사례가 있겠습니다.

     

     

    과세대상은 어떻게 되나?

    가지고 있는 주택의 수는 부부합산으로 계산합니다.

     

    보유 주택이 하나인경우

    •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월세 수입
    • 국외주택 월세 수입

    보유 주택이 두 개인 경우

    • 모든 월세 수입

    3개 이상인 경우

    • 모든 월세 수입
    • 비소형 주택 3채 이상 보유/해당 전세보증금 합이 3억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비과세)

    • 주택 하나인 경우: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월세, 모든 보증금·전세금
    • 주택 두 개인 경우: 모든 전세금 보증금
    • 세 개 이상인 경우: 비소형주택 보증금·전세금 합 3억 원 이하, 비소형주택 3채 미만 보유한 경우 전세금·보증금, 소형주택의 전세금·보증금

     

     

    사업자등록 방법

    세무서에 찾아가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서와 임대주택 명세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을 준비해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는 홈택스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한 다음에 신청/제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선택합니다.

     

     

    인적사항 입력 등 안내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무슨 특별법 관련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등록을 같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에 렌트홈(renthome)에 접속해서 임대사업자등록 신청> 화면 아래 국세청 사업자 신고 체크해서 진행, 시군구청에 찾아가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임대주택명세서 등을 작성해서 시군구청에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렌트홈
    신청서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주민번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현황(업종, 주 업종 코드, 개업일, 사업장 구분, 허가 등 사업 여부 등)의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업을 하고 있었다면 2020년 1월 1일을 개시일로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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