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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기간 납부기한 및 가산세 설명work 2021. 7. 11. 09:09
법인세 신고기간 납부기한 가산세
이래저래 아직은 분위기가 안 좋은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신고할 건 기한 내에 해야 좋겠습니다. 사업 등의 실제적인 관리를 한국에서 하는 법인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생긴 소득까지 모두 납세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국내 영리법인의 청산소득,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 납부해야 하고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무신고 등(부당한 또는 일반적인)으로 가산세를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꼭 제때 신고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법인세 가산세액의 경우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에 곱하기 40%까지, 수입금액의 곱하기 0.14%까지 가산을 하게 됩니다. 또 일반적으로 무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에 곱하기 20%를 부담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불성실(장부 비치/기장의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산출세액 곱하기 20%, 수입금액 곱하기 0.07% 가산하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2020년 기준)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은 어떻게 되나?
사업년도의 종료일이 속하게 되는 달(月)의 말일부터 해서 3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깐 만약에 20년 12월의 법인이라면 21년 3월 31일까지가 기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난이나 재해 등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고 토요일/공휴일 등이 끼어있다면은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니깐 참고해두시면 되겠습니다.
- 12월 결산법인은 법정 신고기한은 3월 31일입니다.
- 3월 결산법인은 6월 30일입니다.
- 6월 결산법인은 9월 30일입니다.
- 9월 법인은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2021년 기준)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있나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법인세과세표준 세액신고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현금흐름표, 원화재무제표, 표시통화재무제표 외 기타 부속서류 등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공동/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 등으로 이용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세금 종류별 서비스> 법인세
사업자나 개인에 따라서 보이는 화면이나 메뉴가 상이할 수 있겠습니다. 신고납부기한을 잊지말고 가산세를 부담해야 되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에 신고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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