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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기차 ktx 지연 배상금 설명life 2021. 10. 15. 07:52
기차를 자주 이용하다 보면 어쩌다가 지연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물론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니지만 이때 지연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다 받는 건 아니고 설명에 따르면 천재지변 이외로 ktx나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 itx 새마을 등 해당 기차가 20분 이상 지연이 되었을 때 배상이 가능합니다. 이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배상 금액이 있는데 이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단 지연을 승낙한 승차권의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배상받는 방법
배상은 받는 방법으로는 ktx 마일리지 포인트로 받을 수 있고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지연이 되었던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일 년 내로 해당 승차권을 가까운 기차역에 제출을 하게 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서 해당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결제한 수단에 따라 지연배상금이 반환되는데 카드로 결제를 했다면은 결제에 사용한 카드로 반환(3일에서 5일 정도 걸림)이 되고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결제를 했다면은 해당되는 만큼 적립이 됩니다. 렛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 계좌 이체 등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특실요금은 배상금에 포함이 안되다고 하네요.
지연시간에 따른 배상금액
- 60분 이상 지연된 경우: 마일리지 및 현금은 50%이고 할인증은 100%
- 40분 이상에서 60분 미만인 경우: 마일리지 및 현금은 25%이고 할인증은 50%
- 20분 이상에서 40분 미만인 경우: 마일리지 및 현금은 12.5%이고 할인증은 25%
코레일톡 앱에서 지연 배상 이용방법
코레일톡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 아이콘을 터치하시면 마이페이지 항목에서 열차 운행 중지 및 지연 배상 신청, 지연료 계좌 반환 신청, 지연 확인증 발급 메뉴가 있습니다.
지연 배상 신청에서는 지연 할인증으로 사용할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발급된 쿠폰을 확인하면 되고 현금이나 ktx 마일리지로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지연 확인증 발급은 승차권 구입 이력에서 승차권을 조회한 다음 지연 확인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지연료 계좌 반환 신청에서는 승차권 번호와 이름 그리고 지연료를 받을 은행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계좌 반환 시 참고사항]
- 지연 배상 환급은 지연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음
- 접수를 하게 되면 익월 15일에 입금 처리됨
수십분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드물긴 하지만 혹시나 지연에 따른 배상을 받고자 한다면 지연 시간을 확인 후 해당 배상 시간에 따른 배상(%)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해당 열차: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itx-청춘, 누리로, 새마을
- 지연 시간: 20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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