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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및 등록조건 등 설명work 2021. 6. 26. 19:36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및 개인사업자 등록 조건 관련 설명
사업자등록 시 참고사항
- 사업의 경우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내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신규)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시작하기 전에 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명의를 빌려서 사업자등록을 해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관련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은 건강이나 연금 관련해서 금액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 세금을 못내거나 기타 여러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경우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고, 실제 운영하는 사람과 같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해서 처벌을 면하게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업자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책임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 여러 곳에 사업을 한다면은 각 사업장마다 따로 등록 신청을 해줘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 시작 20일 내로 관련 서류를 챙겨서 관할 세무서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하는 본인의 자필로 서명을 해야 하고 대리인이 신청하고 간 경우에는 위임자랑 대리인 둘 다 신분증을 챙기고 신청서에 사업자랑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적고 자필로 서명을 해줘야 합니다. 2명 이상이 공동사업을 한다면은 신청에는 공동자 중에 한 명을 대표자 명의로 신청합니다.
- 홈택스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접속을 해서 신청이랑 관련 서류를 전자제출을 하고 등록을 다 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해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조건?
개인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조건은 까다로운 게 따로 없을 겁니다. 단지 조심해야 되는 유의사항이 있겠습니다. 등록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사업을 하는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빌려준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 등록없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세금계산서 교부가 안되어 관련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못한 거래에 관해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담됩니다.
- 등록 안된 상황에서 생긴 거래는 미등록으로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등록 시 필요 서류
개인
- 본인 신분증
- 사업자등록 신청서
- 임차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공동사업자라면 동업계약서
- 인허가 등의 사업을 영위한다면은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 자금출처 멩서서
영리법인
-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 법인 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사업 하가 등록 신고 필증 사본
- 자금출처/현물출자 명세서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사용하는 컴퓨터에 로그인이 가능한 공동 인증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로그인을 하고 나서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서브메뉴가 생기는데 여기서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민원 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면 기본정보와 사업장 소재지 등을 입력해줍니다.
▼업종 선택, 사업장 정보 입력(개업일자/종업원수/자기자금/타인자금), 임대차내역 입력
▼공동사업자가 있다면 관련 정보입력 등
본인의 상황에 맞게 안내에 따라서 입력을 하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자면 다른 이에게 이름을 빌려주지 말고 사업을 하려는 본인이 직접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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