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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관련 설명work 2021. 6. 27. 18:28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방법 등 내용
본인의 사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하던 사업을 중지하거나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폐업 및 휴업에 관한 신고서랑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다가 폐업 연도와 월/일 그리고 폐업하는 이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같이 제출하게 된다면 따로 폐업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나 모바일 앱 손택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은 폐업신고나 휴업신고(또는 재개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 폐업하기까지 거래한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산세 등을 추가해서 부담하게 됩니다.
- 폐업이랑 관련 소득세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적자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인정을 못 받고 여러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못 받아서 세금 관련 좀 많이 늘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폐업을 했었는데 다시 다른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과세사업을 폐업하고 난 다음에 면세사업을 하거나 면세사업을 폐업하고 나서 과세사업을 할 때에는 새롭게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 계절에 의한 일정기간의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인데 폐업을 했다가 다시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휴업/폐업일 기준
폐업일
- 보통의 기준일: 사업을 실제로 폐업을 하게 된 날
- 폐업한 날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폐업 신고서 접수일
- 개시 전 등록한 이가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거래가 없는 경우: 그 6월이 되는 날
- 해산으로 청산중인 내국법인: 실제 폐업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해서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휴업일
- 보통의 기준: 실질적으로 휴업을 하게 된 날
- 휴업일이 정확하지 않는 경우: 휴업 신고서 접수한 날
- 계절 사업인 경우: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봄
부가가치세 신고
휴업에 있어서도 사업자등록증을 같이 챙겨서 휴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중에 임차료 등과 관련해서 교부를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환급/공제를 할 수 있겠습니다.
폐업이 속하게 되는 월의 다음 달 25일 내에서 폐업할 때까지의 거래에 대해서와 남아있는 재화에 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폐업신고 휴업 신고하기
홈택스에서는 로그인을 한 다음에 상단 메뉴 신청/제출> 신청업무> 휴폐업 신고/재개업신고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도 신청/제출에서 폐업일이랑 사업자등록번호 그리고 폐업하는 사유 등을 작성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같은 상황에 많은 개인사업자분들이 휴업이나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 지원을 해주는 부분도 있으니 빠짐없이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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