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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관련 설명
    work 2021. 6. 27. 18:28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방법 등 내용

    본인의 사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하던 사업을 중지하거나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폐업 및 휴업에 관한 신고서랑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다가 폐업 연도와 월/일 그리고 폐업하는 이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같이 제출하게 된다면 따로 폐업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나 모바일 앱 손택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은 폐업신고나 휴업신고(또는 재개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1. 폐업하기까지 거래한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산세 등을 추가해서 부담하게 됩니다.
    2. 폐업이랑 관련 소득세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적자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인정을 못 받고 여러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못 받아서 세금 관련 좀 많이 늘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폐업을 했었는데 다시 다른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과세사업을 폐업하고 난 다음에 면세사업을 하거나 면세사업을 폐업하고 나서 과세사업을 할 때에는 새롭게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 계절에 의한 일정기간의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인데 폐업을 했다가 다시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휴업/폐업일 기준

    폐업일

    • 보통의 기준일: 사업을 실제로 폐업을 하게 된 날
    • 폐업한 날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폐업 신고서 접수일
    • 개시 전 등록한 이가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거래가 없는 경우: 그 6월이 되는 날
    • 해산으로 청산중인 내국법인: 실제 폐업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해서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휴업일

    • 보통의 기준: 실질적으로 휴업을 하게 된 날
    • 휴업일이 정확하지 않는 경우: 휴업 신고서 접수한 날
    • 계절 사업인 경우: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봄

     

     

    부가가치세 신고

    휴업에 있어서도 사업자등록증을 같이 챙겨서 휴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중에 임차료 등과 관련해서 교부를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환급/공제를 할 수 있겠습니다.

    폐업이 속하게 되는 월의 다음 달 25일 내에서 폐업할 때까지의 거래에 대해서와 남아있는 재화에 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폐업신고 휴업 신고하기

    홈택스에서는 로그인을 한 다음에 상단 메뉴 신청/제출> 신청업무> 휴폐업 신고/재개업신고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도 신청/제출에서 폐업일이랑 사업자등록번호 그리고 폐업하는 사유 등을 작성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같은 상황에 많은 개인사업자분들이 휴업이나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 지원을 해주는 부분도 있으니 빠짐없이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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