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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소득신고 등 설명work 2021. 6. 29. 14:05
종교인 과세, 종교인 소득에 대한 내용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있지 않다면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련된 일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잘 모르고 있었다면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종교적인 활동에 대해서도 소득이 발생합니다. 관련해서도 소득세법이 있습니다. 종교 관련 활동을 통해서나 소속되어있는 단체에서부터 얻게 된 소득 등을 종교인 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종교 관련 종사자라고 하면 보통 종교적인 일을 하고 있거나 가르침 등을 설교하고 전파하는 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분류로 보면은 신부, 목사, 승려 이 외의 성직자와 관련 종사원으로는 전도사 및 수녀 등의 종사원이 있겠습니다.
소득신고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진행하면은 필요경비로 받은 소득의 80%(최대)까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은 해당 근로 과세로 적용이 되고 근로장려금 등 지원에 관해서도 조건에 맞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종교인 소득 신고할 때 과세대상 제외되는 경우
- 출산/6세 이하 보육수당
- 학자금
- 숙직/일직료/활동비/여비/재해관련 지급액 등
- 사택제공이익
- 식사/식사대
종교인소득 신고
단체가 원천징수를 한다면은 매월 소득 지급할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만약에 단체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종교 연말정산
일정이 2월 말까지인 경우에는 종교인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소득/세액공제 관련 증빙 영수증 등의 서류를 종교단체에 제출합니다. 종교단체는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해서 계산을 하고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연말정산 결과 종교인에게 납부나 환급 등을 안내합니다.
일정이 3월 10일까지인 경우에는 종교단체는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
지급 단체에서 연말정산이나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면 다음연도 5월에 직전연도에 지급받은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교 소득 외에도 근로/사업 등의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교 소득이랑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신고/납부는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제출 신고/납부 어릴 때 정확하게 유치원생 때 기억을 해보면 교회에 다녔었고 그때 이후로 종교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어느 정도 사회생활하면서부터는 절에 다니기도 했었는데 보면은 이래저래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세금 과세 신고 납부 등이 존재하는 거 같습니다. 보통은 잘 몰라서 세무 관련해서 맡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에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천천히 알아가면서 직접 진행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시간이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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