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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 서류 등 설명work 2021. 6. 30. 15:10
증여세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
살다 보면 누군가(타인)에게 재산을 증여받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증여받은 사람은 관련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 세금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상으로 증여받은 사람을 수증자라고 하는데요.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라고 하면 증여받게 된 재산 등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라서 해당 법인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증여일(구분 / 취득시기)
- 타인의 기여에 의해서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겨우 / 가치가 증가 사유 발생일
-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 소유권의 이전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
- 주식 및 출자지분 /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 인도일, 단 인도날이 불분명하거나 인도전 명의개서 시 명부 등의 명의개서일
- 증여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 /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실상 사용일·임시 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 무기명채권 /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단 불분명시 이자지금채권상환을 청구한 날
- 이 외의 재산 / 사실상의 사용일 및 인도한 날
증여세 신고기한/납부기한 및 제출서류
자주 생기는 일은 아니지만 증여받게 되었다면 꼭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해있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법정신고기한)
예를 들어서 증여를 2021년 6월 14일에 받았다고 하면 받은 달이 속하는 6월 30일쯤 말일에서 3월 이내로 즉 2021년 9월 3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기본세율 적용: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증여재산이랑 평가 명세서
특례세율 적용: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or 주식 등 특례신청서,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or 가업승계 주식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채무사실 등 그 외 입증서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특정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제출서류
증여재산이랑 평가명세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 채무사실 등 그 외 입증서류
증여세 신고는 수증자의 거주지에 있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또는 HomeTax에서 증여세 전자신고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유형은 기본세율 적용이랑 특례세율 적용의 신고서가 있고 수정신고랑 기한 후 신고도 전자신고로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신고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보겠습니다.
모든 세금 관련해서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는다면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꼭 잊지 말고 해당 기한 내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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