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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계산기 이용방법work 2021. 6. 30. 19:20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계산기
본인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본인 기준에서 본인 자격정보를 입력해서 장려금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계산을 해볼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니 참고 정도로 활용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계산기는 본인이 기록한 내용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고 실제 국세청 심사결과에 따라서 감액이 되거나 증액이 될 수 있을 거고 또 지급된 다음에도 나중에 검증을 통해서 환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 기준으로 입력을 해서 계산을 해본 결과는 실제 지급되는 금액과 상이할 수 있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전문직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됨
법무사/변호사/세무사/기술지도사/기술사/건축사/공인회계사/심판변론인/변리사/한약사/약사/한의사/측량사/수의사/의사 등 그 외에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영위하는 자
자녀/근로장려금 계산기 이용방법
홈택스에 접속해보면 메인화면 오른쪽 부분에 세금 종류별 서비스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금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세금계산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면 항목들 중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를 클릭해서 정기/반기를 선택해줍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요건
- 배우자·부양자녀 선택: 해당 기간에 배우자가 있거나 출생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음 등
- 부양자녀 수: 해당 기간 기준 부양자녀 수
- 재산 선택: 가구원이랑 신청자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와 부동산, 예금 등 모든 재산의 합이 2억 원 미만 또는 1억 4천만 원 이상 선택, 만약에 1억 4천 이상이면 장려금은 50%만 지급이 됩니다.
총소득
신청자와 배우자가 해당 연도 총소득의 합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여부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천만 원, 홑벌이가구 3천만 원, 맞벌이가구 3천6백만 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4천만 원
재산 평가
금융은 적금이랑 예금, 증권 등을 평가하고, 부동산이랑 자동차, 회원권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전세금은 임차상가 등 실제 전세금으로 주택 임차물건의 기준시가 x0.55로, 분양권은 소유 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으로, 유가증권은 소유 기준일 최종시세가액으로(비상장주식은 액면가액) 평가를 합니다.
총급여액 등 입력
신청인 본인의 총급여액(근로소득/종교인소득/시업소득 등)
업종검색을 선택해서 업종을 선택한 다음 수입금액을 입력하게 되면 사업소득은 자동 계산됨
배우자의 총급여액 입력: 신청인이랑 같은 방법으로 입력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 3가지 제외자 유형에 해당되는지 선택 후 계산 결과를 보기 위해 화면 아래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럼 본인 기준으로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장려금 계산 결과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하기 전에 미리 본인 상황에 맞게 계산해서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볼 수 있으니 신청기간이 되기 전에 미리 참고용으로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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