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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가산세 - 신고기간 지나면! 안하면!work 2021. 7. 1. 14:00
종합소득세 가산세
개인적으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일하는 3.3% 프리랜서다 보니 직접 신고를 하게 되는 거 같습니다. 초반에는 돈을 주고 세무에 맡기기도 했었는데 몇 년 전부터 개인소득이 많이 줄다 보니 직접 신고를 하게 됩니다. 물론 소득이 적어서 신고를 하고 나면 환급이 되었습니다. 맡기는 경우에는 그냥 관련된 서류들(원천징수영수증)만 보내주면 알아서 신고를 해주었는데 막상 직접 하려니 복잡하고 모르는 부분도 있더군요.
무엇보다 중요한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신고를 꼭 해줘야 하는데 깜빡하고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개인소득이 적어서 신고을 안 하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소득이 적든 많든 무조건 신고를 해야 나중에 불이익을 생기지 않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지나면! 종합소득세 신고안하면!
신고를 해야 되는 기간이 지나면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내야 되는 세금이 있을 때 납부불성실 가산세랑 무신고 가산세를 내야 되는 부담이 생깁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세액공제나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가산세액
무신고의 경우
- 일반 무신고: 가산세액은 무신고납부세액에 ×20%
- 복식부기의무자 일반 무신고(max): 가산세액은 무신고납부세액 ×20, 수입금액 ×0.07%
-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x40%(국제거래 수반 시 60%)
- 북식부기의무자 부정무신고(max): 무신고납부세액 x40%(국제거래 수반 시 60%), 수입금액 x0.14%
환급불성실/납부지연의 경우
- 초과환급: 초과환급받은 세액 x 경과일수 x2.5/10,000
-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 x 경과일수 x2.5/10,000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의 경우
-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시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x0.5%
- 미제출: 미제출금액 x1%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지급금액 x0.25%(3개월 이내 제출시 0.25%)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x0.125%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의 경우
- 일반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x10%
- 부정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x40%(국제거래 수반시 60%)
- 북식부기의무자 부정과소신고(max):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x40%(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 x0.14%
전자계산서 관련 가산세액(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됨)
- 전자계산서 미전송: 미전송 공급가액의 x0.5%
- 전자계산서 외 발급: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공급가액 x1%
- 전자계산서 지연발송: 지연전송 공급가액 x0.3%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의 경우(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됨)
- 계산서 미발급/가공(위장) 수수가산세: 공급가액 x2%
-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총매출액x연도별 교부비율)-교부금액]에 대해서만 가산세 부과
- 계산서 허위/누락 기재: 허위누락기재 공급가액 x1%
- 계산서합계표미제출, 허위누락기재: 미제출, 허위누락기재액 x0.5%(기한 후 1월 이내 제출시 0.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지연제출: 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공급가액 x0.3%
- 미제출/불분명: 미제출 공급가액 x0.5%
이 외의 경우
- 소규모 사업자 제외 무기장/미달기장: 산출세액 x(무기장, 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20%
- 소규모 자업자 및 추게자 제외 정규증명 미수취, 허위수취: 미수취, 허위수취 금액 x2%
- 소규모 자업자 및 추게자 제외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미제출 x1%
- 사업자 미등록 허위등록: 미등록 허위등록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x0.5%
-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허위신고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x0.1%
- 사업용 계좌 신고 사용 불성실 미신고 가산세(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max): 해당 과세기간수입금액 x미신고기간/365x0.2%, 미사용금액 x0.2%
-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불성실기재금액 x5%
- 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 미보관: 미작성 미보관금액 x0.2%(상증세법에 의해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는 제외)
-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맹점 미가입: 수입금액 x미가입기간/365x1%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거부 또는 차액 x5%(건별로 5천원 미만이면 5천원)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기한까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미등록 주택임대수입금액 x0.2%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기한 내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 산출세액 x(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x5%
혹시나 모를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빠른 시간 내에 신고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겠죠. 혹시나 해서 얼마 나오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가산세 폭탄이 날아오는 경우도 있으니 기한 내에 꼭 신고납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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