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 기한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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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설명 - 가산세 신고기한 등work 2021. 7. 4. 15:51
사업장현황신고에 관한 내용 장시간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더 힘든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머지않은 시간 내에 이전과 같은 정상적인 생활과 경제활동이 가능하리라 기대를 해보며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 부가세가 면세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과 바로 전연도 연수 입금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또는 홈택스)를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사업장현황신고 안하면은 가산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현황신고 기한후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제출기한이 지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를 더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한 내에 미신고 미제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