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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현황신고 설명 - 가산세 신고기한 등
    work 2021. 7. 4. 15:51

    사업장현황신고에 관한 내용

    장시간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더 힘든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머지않은 시간 내에 이전과 같은 정상적인 생활과 경제활동이 가능하리라 기대를 해보며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 부가세가 면세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과 바로 전연도 연수 입금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또는 홈택스)를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사업장현황신고 안하면은 가산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현황신고 기한후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제출기한이 지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를 더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한 내에 미신고 미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은 언제!

    직전연도의 연간 수입금액에 대해서 그 신고기한은 올해 2월 10일까지가 됩니다. 그러니깐 2020년꺼는 2021년 2월 10일까지, 2021년 1월 1일~ 2월 10일 요 기간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다가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준비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수입금액검토표, 사업자현황신고서 등

     

     

    누가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신고 대상자는!

    • 모델, 배우, 가수 등의 연애인
    •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신축판매업자, 대부업자
    • 의료쪽으로는 한의원, 치과, 병의원 등
    •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 학원쪽으로는 외국어, 입시, 예체능계열 등
    • 그 외 기타 부가세가 면제되는 모든 사업자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 보고불성실의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기한 내에 미제출하게 되거나 제출을 하였는데 합계표의 내용에 적지 않은 사항이 있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있다면은 공급가액의 0.5% 금액이 결정세액에 가산될 수 있겠습니다. 기한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 달 이내에 제출을 한다면은 0.3%가 되겠습니다.
    • 신고불성실의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될 수입금액을 미달해서 신고를 한다거나 사업장현황신고를 안하면 신고하지 않은 수입금액 또는 미달해서 신고한 수입금액의 0.5% 금액을 가산하게 됩니다.

     

     

     

    홈택스 신고방법은?

    신고기한때가 되면은 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상단 신고/납부> 일반신고>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돠는 개인사업자라면 잊지 마시고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시면 신고 도움서비스와 도움말을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월초가 되면은 꼭 잊지 마시고 신고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미리 서류들을 준비해두시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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