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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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방법 및 과세대상 비과세 설명work 2021. 7. 9. 18:39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방법 및 과세대상 비과세 주택임대사업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도 사업소득이라서 사업자등록을 해줘야 하는데요. 만약에 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은 가산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 임대업을 하고 소득이 있다면은 사업자등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형주택으로 임대업을 하고 있다면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물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게 감면 조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감면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감면대상 소득세의 30% 정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게 되면은 임대 수입액의 0.2%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세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