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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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기차 ktx 지연 배상금 설명life 2021. 10. 15. 07:52
기차를 자주 이용하다 보면 어쩌다가 지연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물론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니지만 이때 지연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다 받는 건 아니고 설명에 따르면 천재지변 이외로 ktx나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 itx 새마을 등 해당 기차가 20분 이상 지연이 되었을 때 배상이 가능합니다. 이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배상 금액이 있는데 이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단 지연을 승낙한 승차권의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배상받는 방법 배상은 받는 방법으로는 ktx 마일리지 포인트로 받을 수 있고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지연이 되었던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일 년 내로 해당 승차권을 가까운 기차역에 제출을 하게 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