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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가산세 및 원천징수 세율에 관한 내용work 2021. 7. 5. 13:54
원천세 가산세 및 원천징수 세율 내용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나 국가 또는 비사업자를 포함해서 원천징수 의무자는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근로/이자/퇴직/기타 등)을 지급하는 사람이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이라고 해도 원천징수의무자이고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보통 직장 생활하다 보면 가장 기다리게 되는 날이 월급날입니다. 근데 막상 월급을 받아보면 미리 세금이라고 해서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원천징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원천징수 세율
개인의 경우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3%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6%
- 연말정산 근로소득/매월 분 근로소득: 기본세율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5%
-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실명소득(차등과세): 90%
-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소득(배당): 42%
- 그 외의 배당소득: 14%
- 공무원/국민연금 등: 기본세율
- 퇴직연금/사적연금: 3~5%, 4%
- 이자 비영업대금 이익: 25%
- 이자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소득: 42%
- 이자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기본세율(연분연승법 적용)
- 이자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실명소득(차등과세): 90%
- 그 외 이자소득: 14%
- 종교인소득/매월분 종교인소득/퇴직소득: 기본세율
- 복권담청: 20%, 3억원 초과 30%
- 연금계좌의 연금외수령: 15%
- 기타소득: 20%, 봉사료 5%
법인의 경우
- 이자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그외 14%
- 배당 투자신탁의 이익: 14%
원천세 가산세
내야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거나 과소납부를 하게 되면 안 낸 세액 또는 과소납 세액에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깐 기간 내에 꼭 신고납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계산은 미납세액x3%+(과소·무납부세액x2.5/10,000x경과일수)≦50% 입니다.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파옵니다. 그러니깐 이런 머리 아픈 계산을 해가면서 가산세액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했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 내에 과소납부를 하거나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는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10% 한도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는 원천징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다른 세목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역할을 병행> 과소무납부 세액의 3%부터 시작합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근로자의 경우에 잘 몰라서 연말 정산할 때 과다하게 공제를 받았다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의 잘못된 방법으로 공제를 받았을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는 걸로 근로자에게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가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면은 90% 감면
- 1개월 초과하고 3개월 이내면은 75%감면
-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면은 50%감면
-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면은 30%감면
- 1년을 초과하고 1년 6개월이내면은 20%감면
- 1년 6개월이 초과하고 2년 이내면 1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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