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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기(모의) 이용하기work 2021. 6. 25. 19:47
퇴직소득세 계산기(모의)
해당 기능은 소득세 신고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용할 수 있는 모의 계산으로 참고용으로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소득세 관련해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으니 잘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모의 계산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원천징수했다가 환급한 경우, 현재 일하는곳의 중간정산과 이전 근무지에서 관련 과세기간에 지급받은 퇴직금이 있다면은 퇴직소득 확정신고 대상이라서 이용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속월수랑 근속연수 참고 예(입사한 날부터 기산)
- 기산일: 2016년 1월 31일 / 퇴사일: 2017년 1월 31일 / 근속월수: 13개월 / 근속연수: 2년
- 기산일: 2016년 2월 29일 / 퇴사일: 2017년 2월 28일 / 근속월수: 12개월 / 근속연수: 1년
- 기산일: 1994년 4월 15일 / 퇴사일: 1998년 4월 15일 / 근속월수: 49개월 / 근속연수: 5년
- 기산일: 1994년 4월 15일 / 퇴사일: 1998년 4월 14일 / 근속월수: 48개월 / 근속연수: 4년
환산급여 공제
- 계산: 3억 초과 / 1억 5천 170만원+(3억 초과분의 35%)
- 계산: 3억 이하 / 6170만원+(1억 초과의 45%)
- 계산: 1억 이하 / 4520만원+(7000만원 초과의 55%)
- 계산: 7천만 이하 / 800만원+(800만원 초과의 60%)
- 계산: 8백만 이하 / 환산급여의 100%
퇴직소득세 계산기 이용하기
▼PC로 홈택스에 접속해보면 메인화면 아래 오른편에 세금 종류별 서비스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금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세무처리에 좀 도움을 줄려고 모의계산을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 세액계산하기를 클릭하고 연도를 선택합니다.
그럼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본항목 등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에 관련된 내용은 입력을 할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소득자 인적사항: 이름, 내/외국인, 종교관련종사자여부, 거주구분(거주자/비거주자), 거주지국, 징수의무자구분(사업장/공적연금사업자), 임원여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일, 귀속 연도, 퇴직사유(정년퇴직/정리해고/자발적 퇴직/임원퇴직/중간정산/기타)
연금계좌 입금명세를 작성해야 한다면 최종분 지급일을 입력합니다.
퇴직급여 현황: 근무처명, 퇴직급여, 비과세 퇴직급여, 과세대상 퇴직급여
근속연수: 중간지급(입사일/기산일/퇴사일/지급일/근속월수/제외월수/가산월수/중복월수/근속연수), 최종분
퇴직소득 세액 계산: 세액공제, 기납부 세액
납부명세: 신고대상 세액 농어촌특별세, 이연 퇴직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연금계좌 입금명세: 계좌 취급자, 입금일, 입금금액 (입금일은 최종 지급일 + 60일 이내로 입력)
기본사항들을 입력해주시고 계산하기를 진행하면 자동으로 계산 처리가 됩니다. 프린터 하려면 게산 후 인쇄하기 버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 계산: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환산급여별공제, 퇴직소득과세표준
퇴직소득 세액 계산: 환산산출세액, 퇴직소득 산출세액, 세액공제, 기납부, 신고대상세액
납부명세: 신고대상세액, 이연퇴직소득세, 차감원천징수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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