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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납부기간 및 신고방법
    work 2021. 6. 28. 19:35

    법인 및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

    사업을 하다 보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부가세는 어떤 걸 구입하게 되면 소비자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같이 지급하고 사업을 하는 자가 이를 세무서에 대신해서 내게 됩니다. 그러니깐 물건의 값에 합쳐져 있는 걸로 소비자가 계산할 때 포함해서 내고 소비자가 낸 거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만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가세 과세대상자라면 거래할 때 일정한 금액의 부가세를 징수해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부가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거래 등의 과정에서 생겨난 이익에 관해서 과세하는 거로 메출세엑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세기간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1년간 매출채이 8천만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8천만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딱히 구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납부/신고를 하면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눠서 중간쯤에 예정신고기간을 둔다고 합니다. 개인의 간이과세자 경우에는 일년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신고랑 납부를 하면 됩니다.(과세기간은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신고납부기간은 다음 해 1월 1일에서 1월 25일)

     

    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한 대상자
    제1기 1월1일에서~6월30일 예정신고 1월1일~3월31일 4월1일~4월25일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월1일~6월30일 7월1일~7월25일 법인 및 개인일반사업자
    제2기 7월1일에서~12월31일 예정신고 7월1일~9월30일 10월1일~10월25일 법인
    확정신고 7월1일~12월31일 다음연도 1월1일~1월25일 법인 및 개인일반

     

     

    부가가치세 제출서류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 신고서(확정 또는 예정)
    • 영세율 서류(해당 된다면)
    •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해당 된다면)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해당 된다면)
    •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해당 된다면)
    • 대손세액공제신고서(해당 된다면)
    •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해당 된다면)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해당 된다면)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해당 된다면)
    •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한다면 사업장별 부가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해당 된다면)
    •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라면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해당 된다면)
    • 현금매출 및 건물관리 명세서(해당 된다면)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해당 된다면)
    • 전자화폐결제명세서(해당 된다면)
    • 그 외 필요한 서류들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신고서
    •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해당 된다면)
    •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해당 된다면)
    • 영세율 서류(해당 된다면)
    •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해당 된다면)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해당 된다면)
    • 사업장현황명세서(해당 된다면)
    • 그 외 해당 서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신고/납부에서 부가가치세 메뉴에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한다면 상단 메뉴 신고/납부>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본인이 해당되는 버튼을 선택해서 안내에 따라 진행합니다.

     

    신고 시 참고사항

    • 신고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상단에 신고 도움 서비스, 전자신고 방법 동영상 따라 하기 등을 활용합니다.
    • 마감일에는 24:00:00 전에 접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여러 번 신고를 해도 마지막에 최종 신고한 거를 신고된 걸로 봅니다.
    • 여러 개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사업장 별로 신고를 합니다.
    •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기간은 1월 1일에서 1월 25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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