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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사업자등록 변경 정정 및 신고방법
    work 2021. 7. 1. 21:24

    개인사업자등록 변경 및 정정신고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나서부터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서 변경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사업자등록증 교부를 받아야 하는데요. 정정이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정정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과 증명서류를 챙겨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혹시나 홈택스 로그인해서 이용이 가능하다면 직접 세무서에 찾아가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정정신고와 증빙서류들을 전자식으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도 발급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도 공동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해서 업종이나 간판 이름(상호), 사이버몰, 연락처, 소재지 등 변경 항목이 있다면 일부 항목에 대해서 앱에서도 정정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앱에서는 선청/제출 메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장 이전이나 업종 추가의 경우

    보통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사업장을 옮기거나 업종을 추가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인데요. 이때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사업을 하다가 다른 업종을 추가한다거나 이전한다면 등록된 내용에 정정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바로 정정신고서를 증명할 서류들을 챙겨서 관할 세무서(or 홈택스 전자신고)에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전을 한다면은 정정신고서를 이전 후의 사업장 관할지 세무서에 제출을 합니다.

     

     

    사업자등록 변경/정정 이유 및 재교부 기간

    • 간판 등의 상호 변경, 통신관련 업종인 경우 도메인 이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나 사이버몰 명칭을 변경하고 자 할 때: 재교부기간은 신청일 당일입니다.
    • 상속 등에 의해서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일 내입니다.
    • 업종 변경이나 사업장 이전 등도 마찬가지로 재교부 기간은 신청일로 부터 2일 내입니다.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or 출자지분 변동이나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이전 or 변경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재교부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일 내입니다.
    •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의 대표자 변경/법인 대표자 변경/임대차 계약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거나 새로운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도 신청일로 2일 내입니다.

     

     

    세무서에 직접 찾아가서 정정(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 법인 공동대표 구성원 변동인 경우
    • 확정일자 신청 경우
    • 공동사업자 구성원 및 지분율 변경
    • 임대차 내역 입력 건수가 백건 이상인 경우
    • 사업장 단위 과세 종된사업장 등록신청 및 정정
    • 사업자등록신청할 때 공동사업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방법

    hometax에 공동/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 등을 이용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에서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사업자등록정정(개인)을 선택합니다.

     

     

    간단하게 정정 단계를 보면 스캐너 등을 이용해서 제출서류를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신고서 입력하고 준비한 이미지 파일(제출서류)을 등록해서 전송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정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같이 첨부해서 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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